BBQ, bhc에 배상금 179억원 지급...항소 계획에 장기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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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2-02-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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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bhc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가 지난 11일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열사별 입금액은 BBQ 170억5000만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4000만원, 지엔에스올떡 3억8000만원 등 총 179억7000만원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물류용역대금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지난 9일 bhc가 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1200억원 규모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측이 bhc에 미지급한 물류용역대금과 계약 파기로 인한 bhc 손해배상금 등 179억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179억원이란 거금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단돈 100원이라고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기업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BBQ는 소송비용의 90%를 bhc가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승리한 재판’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BBQ가 bhc에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지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bhc가 90%를 부담하고 BBQ는 10%만 내도록 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청구액의 4%만 지급하라고 했고, 소송비용도 90% bhc 부담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소송비용은 진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사실상 승리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배상액 비율이 적은 만큼) bhc 쪽에서도 항소를 안 하기 어려울 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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