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다.
이를 위해 민원토지과를 민원과와 토지정보과로 분리해 개편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과에 허가민원 관리팀과 생활민원 TF팀도 신설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위해 허가민원 상담창구,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 후견인 제도 등을 시행한다.
생활민원 TF팀은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24시간 내 초동 조치를 한다.
민원 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민원 처리 만족도도 조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