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올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 시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빍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을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김 시장은 귀띔한다.
특히, 김 시장은 올해 상해진단 위로금과 입원위로금의 보장금액을 지난 해 대비 각 10만원씩 상향시켜 확대된 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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