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B 하나은행[사진=연합뉴스 ]
공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후임자 강모씨에 대해서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씨와 박모씨는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해 사외이사나 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채용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의 자녀와 친인척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이 아니라서 피고인 개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후임자 강모씨에 대해서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씨와 박모씨는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해 사외이사나 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채용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의 자녀와 친인척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이 아니라서 피고인 개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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