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자,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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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수습기자
입력 2022-02-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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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에 박병석 국회의장 직접 중재 시도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 시간이 이번 대선 당일부터 마련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격리자나 확진자 등에 한해 투표소는 오후 6시에 열어 오후 7시30분께 닫도록 한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뒤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방역 규정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 끝에 1시간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처리됐다.

한편 여야 추경안 합의가 불발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중재를 시도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오후 2차례에 걸쳐 추경안 협상을 시도했음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박 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박 의장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를 선포하겠다면서 그사이 양당이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박 의장은 양당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과 관련해 상대 후보가 제안한 내용을 대선 이후 협력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있다면, 정부가 그것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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