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달라지는 관리체계에 따라 재택치료자 중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어 관리 의료기관으로부터 하루 두 번 전화상담을 하는 등 24시간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이에 속하지 않는 일반관리군은 확진자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게 되어 이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행정)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은 즉시 안내하며, (진료) 진료 희망자의 경우 주간에는 비대면 진료 기관, 야간에는 책임 의료기관 4개소에 연계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또한 (입원) 증상발현으로 입원 요청 시에는 구‧군 병상배정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조치한다.
대구의 재택관리 책임 의료기관은 대구동산병원, 대구의료원, 시지열린아동병원, 천주성삼병원이다. 야간에는 의료상담 및 응급상황 시 콜센터를 통해 4개 책임 의료기관에 연결해 상담 후 처방 및 입원까지도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재택치료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가족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이는 가족안심숙소가 재택치료자와 동거가족 간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주 분리 방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재택치료자의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에 대구시는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의 협조를 통해 5개의 숙박업소를 확보해 가족안심숙소를 운영 중이고, 향후 수요가 증가하면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에 1개소씩 총 5개소가 있고, 객실은 모두 2∼3인실로 65객실을 확보해 최대 133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가족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반 입소해야 하며,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야 한다. 이용 기간은 최장 7일로 원하면 언제라도 조기 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일 숙박 요금 6만원 중에서 이용자는 2만원을 부담하고 대구시에서 4만원을 지원한다.
숙소 이용 신청은 구·군 위생부서에 입소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백신접종 완료 및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증빙자료를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여건상 위생부서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숙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영희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족안심숙소 운영으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안심숙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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