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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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02-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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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인상…30일 이내 4만원, 초과 매 3일마다 2만원 부과'

양주시청[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받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검사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까지 과태료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된다.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앞으로는 운행 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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