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사진=양주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검사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까지 과태료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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