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발리예바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개인전에 출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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