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 간 주식을 매매하면 매매 후 3개월 안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시장 신고는 2015년 8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 회장 등은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변경 시점을 4월로 조작해 주당 3876원 매매로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봤다. 이런 수법으로 증여세 919억여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간 구 회장 측은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갖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은 징역 10년, 구 전 부사장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 간 주식을 매매하면 매매 후 3개월 안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시장 신고는 2015년 8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 회장 등은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변경 시점을 4월로 조작해 주당 3876원 매매로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봤다. 이런 수법으로 증여세 919억여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간 구 회장 측은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갖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은 징역 10년, 구 전 부사장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