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입회비와 연회비 부담이 없는 ‘일반회원’ 제도를 신설해 15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경협은 지난해 이사회, 총회를 통해 협회 회원 및 회비 관련 정관·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77만 여성기업이라면 누구나 여경협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여성기업 정책·정부지원사업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회원 가입신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과 상생하고, 여성경제계를 대변하는 협회의 대표성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일반회원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며 “국내 여성 기업은 약 277만개로 전체 기업 수의 40.2%를 차지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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