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국씨티은행의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대출, 예·적금 가입과 투자·보험상품 가입, 외화· 송금 서비스, 카드 발급 등이 해당된다. 씨티은행이 국내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다.
기존 고객은 혜택과 서비스가 일정기간 유지된다. 다만 상품군별로 기간 등이 달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2026년 말까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는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보통 신용대출은 5년 안에서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했다가 갚는 경우가 많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안하다면 다른 은행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일일이 비교해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씨티은행 고객이 대환대출을 할 경우 가계대출 규제 예외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일과 상관 없이 미리 갚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부담 없는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영업점도 유지한다. 영업점을 점차 줄여 2025년 이후엔 수도권 2개, 지방 7개 거점 점포를 둘 계획이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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