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위해 아이 때렸다' 감경사유인가...대법 양형위도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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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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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

아동학대 사건에서 '훈육을 위해 아이를 때렸다'는 가해자의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원 판결 경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13차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토대로 자문위원들의 견해를 나눴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먼저 아동학대 감경조건에 포함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를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안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쪽은 "해당 감경조건이 포함됨으로써 마치 진정한 훈육,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쪽은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 제외 조항'은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으로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적 의미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형위가 수정안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감경사유였던 '진지한 반성'의 정의 규정을 최초로 마련한 것에 대해선 "함부로 (진지한 반성)을 인정할 경우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두고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해야 한다',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등의 의견이 얘기됐다.

양형위는 이번에 수렴한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5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오는 3월 1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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