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확 바뀐다..."갤럭시S 쓰다 갤럭시A로 바꿔도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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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2-02-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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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 보상조건·보상률...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표시

  •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 시 약정기간 늘어나...꼼꼼히 확인해야"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

이동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확 바뀐다. 기존에는 프리미엄 폰을 쓰다가 24개월 뒤 또다시 프리미엄 폰으로 교체를 해야만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작동했지만, 갤럭시S22부터 중저가폰으로 갈아타더라도 중고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15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통 3사와 연구반을 운영해 논의한 결과로 △고지 강화 △보상률 확대 △보상 단말기 확대 △보상기준 명확화 △절차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장 오는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S22부터 적용된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이통사를 통해 구입하면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주는 서비스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갤럭시S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은 차세대 갤럭시S 시리즈를 선택해야만 중고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단말기가 단종되거나 단말기 출시가 지연되면 이용자 보상액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 방통위는 갤럭시S22부터 갤럭시S 시리즈뿐만 아니라 Z플립, 폴더블폰은 물론 중저가 단말기를 구매해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했다. 예컨대 갤럭시 S22(약 100만원)를 구매한 고객이 24개월 후 갤럭시 A52(약 60만원)로 바꾸면 약 50만원(갤럭시S22 출고가의 50%)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용자 고지 절차도 강화했다. 현행 가입신청서에는 상품설명이 작은 글씨로 적혀 이용자가 주요사항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표시하도록 했다.
 
권리실행 기간은 기존 36개월에서 30개월로 줄이면서도 최소보상률은 30% 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실제 30개월 시점부터는 이용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휴대전화를 되팔 경우 오히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보다 이득인 점을 고려했다.
 
특히 이용자가 권리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가입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문자 메시지 발송 횟수도 늘리도록 했다. 보상 조건도 개선했다.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무단개조, 휴대전화 정보 미확인 등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하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게 돼 이용자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용자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 시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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