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선원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선원의 임금 퇴직금 등 적정 지급, 보합금 및 생산수당 정산,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임금체불시 선원들이 체불금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지급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 강구 및 시정조치하고, 상습 또는 고액 체불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근로감독에서 대상선박(29척)은 동해지역(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15척이며,속초지역(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14척이다.
한광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2022년도 선원근로감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연근해어선사 외에도 내항선사 및 항만선사, 선원관리업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선원 권익보호와 생태안전을 도모하고 근로조건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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