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선고를 미루고 변론재개했다.
이달 21일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담당 재판부 구성원들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 전 청장 등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청장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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