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선고 연기…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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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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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사진=아주경제 DB]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선고를 미루고 변론재개했다.

이달 21일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담당 재판부 구성원들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 전 청장 등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청장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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