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반하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한 행위"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우회 아이피(VPN), 차명 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