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수수'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징역 5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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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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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시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히 큰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덕파워웨이 무자본 인수와 관련해 김 대표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해 10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 대표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B씨를 협박한 혐의와 소액주주들의 탄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김 대표로부터 받아낸 10억5000만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와 B씨에 대한 협박, 탄원서 위조·행사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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