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지뢰 피해 민간인 보상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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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임봉재 기자
입력 2022-02-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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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지뢰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연천군의회 국가 지뢰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사진=연천군의회]

경기 연천군의회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 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 지뢰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민간인이 지뢰 사고로 사망·부상 당했을 때 실효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뢰 피해 민간인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뢰 사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9개 시·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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