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강북구 수유동 316-11번지 일대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4층 이하의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공사비용의 50% 이내,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공사비용의 80% 이내, 최대 6000만원까지 연 0.7%의 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신규로 지정된 구역에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적극 발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