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 양근대교 도로 확장 공사 본격 추진…인근 병목현상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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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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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건설본부, 양근대교 도로건설 공사 편입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 25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국·공유지 50필지·사유지 23필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6일 양평군 양근대교 2차로 도로를 4차로 확장하는 공사를 본격 추진, 일대 병목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건설본부는 이날 ‘국지도 98호선 양평군 양근대교 도로 건설공사’ 사업지 내 편입토지 등에 대한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를 잇는 양근대교 기존 2차로 1㎞ 구간을 폭 약 20m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이 일대는 남한강을 건너려는 차량과 남양평 IC(교차로)를 드나드는 차량 등으로 만성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도 건설본부는 오는 5월 말부터 양근대교 인근 토지 보상을 거쳐 2026년 말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 규모는 양근대교 인근 77필지 2만 5369㎡로 보상액은 감정평가 후 결정된다.

토지조서 등 열람은 오는 25일까지로 이 기간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도 건설본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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