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퇴임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코트넷)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초임 판사로 임관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다"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정든 법원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나는 왜 판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판사를 계속하는가'를 수시로 자문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고, '이 사건에서 지켜져야 할 정의는 무엇인가'를 늘 가슴에 새기며 재판에 임하려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고자 영장 청구서에 담긴 사건 기록에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와 당시 영장 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모두 1∼3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발표된 법관 인사를 앞두고 퇴직을 신청해 이달 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