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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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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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징계 수위는 징계위 결정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조사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위 회부를 의결했다. 이 전 차관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와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 측은 법정에서 폭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전자임을 알지 못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블랙박스 동영상 역시 택시 기사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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