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단체가 피해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펀드를 판매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제재를 확정하면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는 문제가 된 사모펀드 가운데 가장 먼저 판매가 중단됐지만 일부 판매처가 아직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약 450억원의 미해결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IBK기업은행은 전액 보상한 다른 금융사 사례처럼 100%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기업은행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같은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전액 보상을 결정하고 자사에서 해당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줬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10개 펀드 가입자들에게 약 1584억원을 보상했다.
대책위는 "IBK기업은행은 투자금을 전액 보상하면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전액 보상을 결정한 한국투자증권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배임으로 조사받는 임직원은 없다"며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을 단행했다. 기업은행도 의지만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피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당시 실적이 전무했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점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근거다. 판매사도 펀드를 판매하기 전 상품의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를 개시할 당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운용사로 등록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곳이었다"며 "최초 판매 당시 내부에서도 원금 손실 가능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기업은행은 펀드 판매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국책은행에서 디스커버리펀드 같은 불량품이 판매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수사당국은 어떤 경로로 디스커버리펀드가 기업은행을 통해 판매될 수 있었는지 전말을 밝혀야 한다. 특히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장하성 주중대사 등의 관계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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