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감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달리 봐야하지만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분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2017년 12월 15일 오후 순차적으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사망한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발견된 점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기가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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