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물 절약 촉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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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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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수등급 표시제도 관련, 수도법 개정안 18일 시행

[사진=환경부]


앞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 △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수도꼭지의 경우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된다.

절수등급 표시를 위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절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절수설비 사용을 이끌어 물 절약을 촉진할 계획이다.

1회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1등급 변기가 전국에 약 2300만대가 보급(기존 6ℓ 변기를 4ℓ 변기로 대체)될 경우 연간 약 1억5000만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인구 115만명에 이르는 광역시 규모의 도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양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49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절약돼 연간 약 1만37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약 1만7000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효과와 같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의 시행으로, 그간 절수설비 사용자에게만 부과했던 절수 관련 의무를 제조·수입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의 성능 향상뿐 아니라 국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해 물 분야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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