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최근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TF팀을 신설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있다.
김 시장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일터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김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대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고 귀띔한다.
아울러, 향후 정기·수시·특별점검 등을 거쳐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여부와 교육이수 등을 확인, 문제점 발견 시 개선대책을 마련해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의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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