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신순단 상주시의원

[사진=상주시의회]

신순단 상주시의원은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 조례안은 상주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공공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시정 신뢰성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순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