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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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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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원고 측 청구 모두 기각"…피해자 가족 "항소 예정"

남부지법[사진=권성진 수습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렴이 발생해 가족이 숨졌다며 옥시,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유가족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홍지현 부장판사)은 17일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피해로 1억원을 배상해달라"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등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원고 측은 "고인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기 전에 폐 관련 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 현재 폐렴에 관한 인과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렴 발병을 주장했다. 

원고 측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등급 (관련성 거의 없음)을 받고 2017년 옥시, 홈플러스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6년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등급(관련성 확실)과 2등급(관련성 높음) 판정을 받은 사람 181명을 상대로 배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와 같이 4등급을 받은 피해자나 3등급(관련성 낮음)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고인의 장례비와 유가족의 위자료 총합 1억원을 배상해달라는 원고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선고 이후 원고 측 유족 A씨는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렴에 대해 엄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4등급' 받았으니 가습기 살균제와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정부 조정안(폐렴 포함 5개 질환)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판결했어야 하는데 재판이 성급하게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절차에 따라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새로 등급을 매기고 난 다음에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민간 차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마련한 조정안 초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자는 모두 7018명이다. 피해자 지원금은 초고도부터 등급 외까지 6등급으로 구분되고 초고도 피해자 경우 최대 4억800만원이 지급액으로 책정됐지만. 일부 피해자 단체는 지원금 상향과 치료비 전액 실비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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