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결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담당 직원을 업무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당초 거래소는 지난 1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심사 기한을 한 차례 연기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코스닥 시장 내 시가총액이 거래 정지 이전 기준 22위로 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인 관심도도 높은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다시 거래가 정지돼 자칫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횡령 사건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지만 기업 영속성 측면에서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횡령 사건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고도 2021년 순이익으로 320억원을 거둬들였다. 영업이익은 141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6%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거래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심사 '1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는 오는 3월 21일 이전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3월 14일 이전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일 기준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경영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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