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은 오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청년유출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등 지역경제 격차가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기부는 법인과 단체가 아닌 개인만 가능하고 한도는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로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법 시행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해 지난 8일 김성균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부서 5개팀으로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했으며, 전담팀 신설 시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자에게 지급할 각종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 기 보유 특산물 외에도 관내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권 및 숙박권,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약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마련돼 우리 군은 적극적인 사전 준비로 많은 출향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향민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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