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 업무를 담당하며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들에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상고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8)씨와 후임자 강모(59)씨, 전 인사팀장 오모(53)·박모(53)씨는 2015∼2016년 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되거나 특정 학교 출신인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기소됐다.
지난 14일 2심도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 다만 범행을 피고인들의 개인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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