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입명부 'QR·안심콜·수기명부' 잠정 중단···방역패스용 QR인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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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2-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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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시설, 접종 확인 위해 QR 서비스 지속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부터 출입명부 목적의 QR코드 의무화를 장점 중단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과 음성 인증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오전 출입명부 운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을 운영해왔으나, 19일부터는 접촉자 추적관리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는 중단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서는 접종 이력과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을 위한 QR 인증은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에 따라 19일부터 사적모임은 6명,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시행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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