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전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법원의 판단을 재차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임 담당관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리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은 임 담당관의 고발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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