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6월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 113곳을 1~2주에 한 번씩 조사한다. 이때는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시기다. 패류독소가 사라지는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곳을 대상으로 매달 한 차례 표본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해수부 도움말로 패류독소 주요 증상과 치료법, 정부 대응 대책을 알아본다.
패류독소가 무엇인가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NSP)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언제 발생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마비성패독이 주로 발생한다.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쯤부터 자연 소멸한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일으킨다. 심하면 근육마비나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설사성패독(DSP)은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나면 회복한다.
어떤 조개류에 패류독소가 있나
홍합(담치류)과 굴, 바지락, 피조개, 가리비, 재첩 등이 있다. 멍게·미더덕 같은 피낭류도 조심해야 한다. 몸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로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인 피낭류도 패류독소가 있을 수 있다.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법과 주의 사항은
패류독소는 냉장이나 동결 같은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가열이나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기준 이상으로 패류독소가 나온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식품안전나라와 패류독소속보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참고해 해당 지역 자연산 패류를 먹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개류 등을 먹은 뒤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올해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은
해수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3~6월의 조사정점 대상은 11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곳보다 4곳 많다. 이때 조사는 1~2주에 1번 이뤄진다. 패류독소가 소멸하는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지난해 50곳보다 34곳 많은 84곳을 대상으로 월 1회 표본조사를 한다.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나온 뒤 조처는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조사정점 내 해역은 '패류출하 금지해역'으로 지정한다. 금지해역에서 작업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 등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남해안 2월 정기조사에서 부산 감천 연안 해역의 홍합 내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보다 8배 많게 나타났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1일 감천 연안 내 홍합 채취를 금지했다. 또한 홍합 외 다른 조개류나 피낭류를 출하하는 어가에는 사전 검사를 받도록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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