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신부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임신 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산모의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또는 모자보건수첩)를 구비해 보건소 임산부상담실을 찾아 신청하면 10만원의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이 지급된다.
한편, 이현희 보건소장은 “자녀의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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