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임신부 대상 임신축하금 지원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2-20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임신축하금' 신설

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가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공포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신부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임신 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산모의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또는 모자보건수첩)를 구비해 보건소 임산부상담실을 찾아 신청하면 10만원의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이 지급된다.

또 시는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했을 때 지원 대상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현희 보건소장은 “자녀의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