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환전·대부업·P2P로 자금세탁방지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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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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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 마련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올해 영세 환전영업자와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환전업자를 대상으로 1시간 내외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대부업자와 P2P 사업자에겐 신규 상품과 서비스의 자금세탁위험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 영세업자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직접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검사수탁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 신규·영세업자 교육진행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홍보, 실적점검, 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분기 중에 영세업권 업무 담당자들이 의심거래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돕기 위한 교육자료도 제작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권고시간은 지난해 2시간에서 올해 4시간, 2023년 6시간으로 점차 늘어난다. 자금세탁 위험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교육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린 것이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도 신설된다.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콘텐츠 개발 방향을 정하는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 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육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 증가에 따라 차질 없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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