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조합 속기록·자금수지보고서 보관 대상...공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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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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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에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 보고서까지 포함될 필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공개해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이나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나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또 속기록이나 녹음 등은 '보관 대상'이지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결산 자료의 '관련 자료'로 해석한 자금수지보고서 역시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개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의 2심 판결 중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2019년 작성된 회의 자료와 의사록, 속기록 등을 조합원과 세입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속기록 작성 대금 지급 자료, 자금수지보고서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2심은 자금수지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까지 유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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