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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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2-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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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한부모 지원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으로 인상

  • 한부모가족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 월 3회에서 월 4회로 증가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가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지급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는 절반인 월 10만원만을 지원해왔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혼자서 양육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를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한부모 가사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를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는 무료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자립 경험이 있는 선배 한부모가 초기 한부모의 자립을 돕는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 사업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한부모 가구는 29만8389가구로, 전체 412만6524가구(2020년 12월 기준) 중 7.2%를 차지한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동주민센터 또는 한부모상담전화, 온라인 등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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