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상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A씨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패소 판결을 받자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광주지법 민사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하고 법대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 재판장이 '기각한다'고 판결하자 "XXX아, 사기 치지 마" "너 얼마 받아 처먹었냐. XXXX를 그냥" 등의 욕설을 반복했다.
A씨는 부당한 판결에 항의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법상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을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