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권 교환 까다로워진다…한은 "특수한 경우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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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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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3월 2일부터 화폐 교환기준 변경…"'사용화폐' 지급이 원칙"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방출된 자금들을 호송차에 싣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다음달부터 한국은행을 방문하더라도 기존 돈을 신권으로 교환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1일 한국은행은 "3월 2일부터는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으로 환수돼 위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을 거친 화폐를 말한다. 

이번 화폐교환 기준 변경에 따라 한은의 신권(제조화폐) 지급은 한정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한은의 신권 지급은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설이나 추석과 같이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신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역시 교환 규모나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은은 이번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해 화폐교환제도 운용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교환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측은 "특정 목적의 신권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일부 고객들로 인한 창구 혼란과 대기시간 증가 등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들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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