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는 지난 17일 홍산 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A사가 부여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3심 판결에서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A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전고법은 “이 사건 신청지에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이루고 있는 주변지역의 경관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전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녹지의 훼손 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발전사업자인 A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부여군은 지난 2019년 12월 홍산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부당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환경 관련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임기 초부터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청정 농업도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건강·행복추구·환경권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정부여123 정책’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축사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박정현 군수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내세운 특단의 대책으로 ‘3불 정책’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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