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주요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경북도와 김천시가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업소에서는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2000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별로 지원내용은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 전환이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주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은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실내 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김천시청 관광진흥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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