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불법 정치자금' 곽상도 2번째 강제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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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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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22일 구속기소 전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또 다시 강제 구인 후 조사에 나섰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되고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오후 2시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기소를 앞두고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다시 부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6일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구치소에서 한 차례 강제 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22일, 늦어도 구속기한 만료일인 23일 중으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남 변호사도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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