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대출만기·상환유예 연장 방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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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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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16.9조원 추경 통과에 "금융권 의견수렴, 협의 후 진행"

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재무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원, 방역 지원에 2조8000억원, 예비비 6000억 등이 포함됐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4월부터 6개월씩 연장돼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다음달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출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10곳 중 8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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