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신고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내용은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를 제거·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전용호 서장은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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