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당시 구속돼 풀려난 노동자…대법 "석방됐으면 복직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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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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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구속기소되는 등 직원이 근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면 석방된 이후 복직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동자 A씨가 국내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측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전면파업 당시 사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2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같은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돼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구속된 지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복직을 신청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했다. 회사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형 판결 때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되면 확정 판결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복직을 거부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입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A씨가 석방돼 재차 구속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본안 판결 선고까지 잠정적 석방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여전히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직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17년 구속되면서 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석방된 후에는 휴직 명령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재판부는 "석방 뒤 보석 취소나 실형 선고 등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A씨가 구속 상태였던 2,3월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4월분부터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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