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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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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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



'50억 클럽 의혹' 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대장동 5인방'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사건을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개공에서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있고 공동 피고인인 남 변호사도 이미 재판을 받는 점 등이 고려돼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분석이다. 

형사22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최근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 분담 결과 이준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두 명의 배석도 다른 판사로 변경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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