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생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법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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