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더 잦다"...환경부,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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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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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 연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조정하고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범부처 총력대응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동한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다. 또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내놓은 '3차 계절관리제' 목표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5800t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우선 경유차 재구매를 막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를 폐차한 뒤 경유차를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반면 전기·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은 50만원 증액한다. 이 정책은 미세먼지 범정부 대응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은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은 기존 15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24시간(오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으로 연장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공공의무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를 15∼2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가동률도 80% 이내로 조정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을 밀착 점검해 실행력을 높인다. 우선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로 확인한다. TMS는 굴뚝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결괏값을 통신망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상시 전송하는 체계다.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t 이상 배출(2022년 1월 기준)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은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해 감축을 독려할 계획이다. 전국 1만2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오염지역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 지역을 선별해 집중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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