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지킴이라 함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다.
청은 보이스피싱은 스스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과 국민의 참여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60대, 여)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씨(30대, 여)를 기망해 현금을 교부 받으려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의자 C씨(20대, 여)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신고자 A씨는 “현금과 문자메시지를 보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직감했다. 피해자가 마침 여기에서 통화를 해서 다행이고 범죄 예방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을 포상하고 '피싱지킴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